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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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