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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보호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 (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 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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