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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처 의료지원대상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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