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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우리처에서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한해 주택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종류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특별공급(분양, 임대)입니다. 귀하께서 주택대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부신청기간(매년 1, 7월초순)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 대부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와 함께 접수하시면 되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