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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자는 2001. 7. 1부터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 질환을 국비가료합니다. 또한 그 유족 및 가족은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