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취업보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누구나 시험만점에 10%를 가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또는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의 자녀일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산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의 제출시기는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다를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