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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0%의 가점은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에만 가산되고, 각종 자격시험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으며 가산점을 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5급공무원 채용시험과 사법시험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 일반 업체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 내부승진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니므로 가점이 없습니다. 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