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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엽제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에 의거, 고엽제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고엽제 2세 질병에는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절차는,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날 이후 임신되어 출생된 자녀로서 위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