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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ㅇ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이면 됩니다.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의 기준은 각 학교별기준(학교 학칙또는 장학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나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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