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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ㅇ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포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하며, 대학교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기준은 우리처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등급이 6등급이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