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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 2001.1월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도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일제하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 유족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보상금을 받…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