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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1953.7.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10.25) 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그 유족이 '98.1.1이후 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중 1인에 한정 지급하며, 동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98.1.1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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