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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국가유공상이자는 전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의미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중 상이가 없는 대상은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