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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 전투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또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등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입어야 하고 그 희생정도가 일평생 명예롭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각종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이정도로…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