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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전 공헌도 등을 감안…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