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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등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한 위국헌신과정에서 뚜렷한 공훈과 신체적 희생을…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