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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입니다. 이 경우 공무상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즉,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된 자가 동 규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려면 첫째, 우리처 보훈심…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