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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군인으로서 6.25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생활하다가 몇 년전 사망하였는데 유족인 모친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6.25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입니다. 즉, 이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의「전몰군경」이란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또는 퇴역)한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