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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또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되면 보상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6.25전쟁당시인 1950년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2001년 1월 10일자로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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