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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한 분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사…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