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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