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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등보훈급여금보상금보상정책과가.보상금의의의신체적,사회적희생이있는국가유공자또는유족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하는금전적급부로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차등지급나.지급대상자및순위(1)국가유공자애국지사(독립운동의공로로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받은자),전·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4.19혁명공로자는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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