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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보철용차량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또는주차불가대상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포함)중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주차가능표지및주차불가표지발급대상은별첨과같습니다.●각주차장에설치되어있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보행장애가있는분들이사용하는공간임에도장애인표지만차량에부착하면제한없이주차함에따라실질적으로보행장애자가사용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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