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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본인이전문학사취득후,4년제대학에갔을경우수업료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대상인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지원을받으려고하는수준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경우지원을실시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이는‘불필요한지원또는이중지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상기사례의경우전문학사과정을마친후학사과정을이수하기위해4년제대학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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