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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제대군인자녀명의의주택구입시대부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제대군인대부는제대군인이아닌배우자,자녀등가족은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따라서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대부금으로취득한농토및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는제대군인본인명의로하여야합니다.다만,부부공동명의로소유권등기를한경우에는제대군인본인의지분이50%이상인경우에만본인지분내에서대부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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