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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어떻게지정하고있는지ㅁ답변내용○1급중상이전공상군경20인이상이동일행정구역내집단으로거주하고복지공장을운영하여야지정이가능합니다.○용사촌지정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회원:1급중상이전·공상군경20인이상-주거:동일행정구역내에건립·구입한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에집단거주-복지공장운영:회원들이복지공장을직접운영하여야하며이익금은공동분배원칙○용사촌지정은지정요건을갖춘후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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