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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독립유공자국립현충원으로이장절차는ㅁ답변내용●유족등후손간합의를거쳐관할보훈관서에이장신청서등구비서류를제출하여이장지원대상여부를판단받아야하며,이장대상으로결정되면파묘,화장등이장에소요되는경비를1기당50만원지원하게됩니다.●매년초에묘소소재지보훈관서에이장사유서등을작성하여국립묘지이장신청을하시면,이장지원대상여부를판단하고이장을추진하게됩니다(연중추가신청가능)●다만,매년이장가능기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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