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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특수임무부상자로서상이등급미달자에게상이처관련보철구를지급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된전・공상제대군인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경우에해당질병또는상이처수술로인하여보철구가필요하다는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제주대학교병원만을말함)해당진료과전문의의소견이있는사람에한하여지급이가능합니다.그이외의등급미달의대상자는보철구지급대상이아닙니다.●다만,상이처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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