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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위탁병원입원치료시거동이불가한환자(지속적인치료를요하는)의경우에도퇴원권유를받는상황에서보훈병원에입원하려고해도장기대기해야하는경우ㅁ답변내용●위탁병원재원환자중국가가부담하여야할비용이3백만원(감면대상자2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훈병원으로전원하여야합니다.다만,①전원으로인하여환자의상태악화가예측되는경우,②치료목적상전원이불가하다고판단되는경우,③해당보훈병원의진료여건상전원을받기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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