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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료급여증(1종)발급자는1차,2차,3차진료기관에서순차적으로진료절차를거쳐야하는지ㅁ답변내용●의료급여증(1종)소지자의단계별진료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적정진료및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반드시1차,2차,3차의료기관을단계적으로이용하여야합니다.-제1차의료기관: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제2차의료기관:종합병원(보훈병원포함)-제3차의료기관:대학병원등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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