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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및그유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ㅁ답변내용○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1~11급의장해등급을받은경우보훈병원및위탁병원에서모든질환에대해국비진료가가능하고,12~14급의장해등급을받은경우인정받은상이처외질환에대하여진료를받는경우본인부담금의10%를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배우자또는선순위유족1명은보훈병원에서진료시본인부담금의60%를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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