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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군복무중에입은상이처또는질병을제대한이후에군병원에서진료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군에서제대한이후에는군복무중입은상이처라고하더라도군병원에서의진료는불가능하며,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거쳐보훈병원에서국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군병원은특성상군복무중인현역이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부상을입거나발병한질병에대하여진료를하고있습니다.●다만,군병원에서현역외에6・25참전유공자와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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