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군복무중에입은상이처또는질병을제대하기전에일반병원에서국비진료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제대하기전(前)이라면현역의신분으로각군본부또는국방부(☎국방부민원실1577-9090)에문의하셔야정확한답변이가능하며,국가보훈처에서는전역한이후에군복무중입은상이처(공무상질병포함)에해당하는경우에국비진료를실시하고있습니다.●군복무중에입은상이처또는질병을전역한이후국비진료를받기위해서는먼저주소지를관할하는…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