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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국비진료대상자등이위탁병원진료시입원기간또는진료비한도액등에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비진료대상자의위탁병원입원진료기간은30일,요양병원은90일(외래제한없음)이며진료비한도액은국가부담비용300만원이내입니다.●진료범위를초과할경우보훈병원으로전원하여진료해야하며,보훈병원병상등이여의치않을경우보훈병원장이재원환자관리를통해예외적으로연장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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