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응급상황이발생하여거주지인근병원에서진료를받은경우에진료비를환급받는절차는ㅁ답변내용●응급진료는국비진료대상자가불의의재해나기타위급한상태에서즉시필요한처치를하지아니하면그생명을보전할수없거나중대한합병증을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환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규정한응급환자)가대상입니다.●응급진료진료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생명의위협등위급한상황발생시별도절차없이바로의료기관에서응급처치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