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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재해위로금지급대상자와재해신고방법은ㅁ답변내용●재해위로금은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또는각대상자의선순위유족에게지급하며,재해를입었을경우전화・우편・방문등으로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신고하면됩니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가있는경우보다신속히재해위로금지급업무를처리할수있으므로신고시확인서제출을권장●재해위로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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