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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국가유공자등을대상으로하는비과세저축상품은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상이자등이1인당저축원금이5천만원이하인비과세종합저축에2019.12.31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지않습니다.*5천만원에서세금우대저축에가입되어있는금액을뺀금액에한함●비과세종합저축가입대상자는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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