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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된이후재분류신체검사를받았으나질병이호전되어장애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구제방법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결과에대한이의제기로써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장애등급은최초로인정받은등급에국한하지않고질병의악화및호전정도에따라등급을판정한후그결과에따라보상을실시하는제도로서재판정신체검사결과장애정도가호전되었다면장애등급기준에따라하향판정될수있습니다.●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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