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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신체검사수검일이결정된이후에개인적인사유로수검일을변경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ㅁ답변내용●신체검사를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체검사신청서를접수한보훈(지)청장에게그사유서를제출하여신체검사수검일을변경할수있습니다.●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본인의신청및직권에의하여이루어지며,본인이신청하여정당한사유없이신체검사에응하지않으면그신청은기각된것으로봅니다.●따라서다음과같이신체검사를받지못할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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