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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경도판정을받았는데현재등급보다더높은등급을판정받을수있는절차는ㅁ답변내용●최종신체검사를받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거나고엽제후유의증으로인정된질병의악화시에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제출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장애등급을판정받아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되어수당등의지원을받고있는분들은재판정신체검사를통하여장애등급을재조정받으실수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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