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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존인정받은상이처외에새로운상이처에대하여신체검사를받고싶은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ㅁ답변내용●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국가유공자는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지원대상자및보훈보상대상자는등록신청서를제출하시면소속기관등의확인과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새로운상이처인정여부를결정하고있습니다.●새로운상이처에대하여국가유공자는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지원대상자및보훈보상대상자는등록신청서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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