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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교육지원대상자가해당고등학교정원의3%가초과되어원거리로배정되었는데취학비율을조정하여근거리학교로배정될수있는지ㅁ답변내용○중・고등학교의해당지역별취학비율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에의하여학년별로그학생정원의3%범위안에서교육지원대상자를취학시켜야할의무가있으며○처장은동일지역내에서해당학교의지역별취학비율이3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에대한교육지원대상자의분포수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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