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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가국적을상실한경우에그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때에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가국적을상실하여다른나라의국적을취득한경우는국가유공자및가족으로서보상을받을권리가소멸하게되므로그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지라도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영주권취득은국적상실이아니기때문에보상을받을권리가소멸되지않으므로그의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때에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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