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사립대학재정사정으로부담이되는데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도자녀처럼수업료등을국고보조하여줄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수업료등을교육기관인대학으로하여금직접면제하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은국가의재정부담을덜어주는한편,교육기관도공적기관으로서사회적책임을분담하여유공자에대한예우및국민의애국심함양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대학에서의수업료등의면제는국가유공자의경우는전액을학교가부담하여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