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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교육지원대상자대학휴(복)학시신고를해야하는지국가유공자자녀로대학을휴(복)학하려고하는데개별적으로보훈(지)청에신고를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각대학에서의휴학은학교의학칙에의하여처리하며국가유공자의자녀는학교로부터매학기취학변동사항을통보받아취학사항을관리하므로보훈(지)청에개별적으로휴학사실을신고할필요는없습니다.○또한복학할경우도학교로부터복학사실을통보받게되므로별도의개별신고없이도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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