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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가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직접양육할경우그자녀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그재혼한배우자의자녀는민법에의한친족관계가아니므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한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국가유공자가직접양육한다하더라도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입양하거나,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인에한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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