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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공수훈자본인및배우자가사망하고자녀가수권자인경우에수권자가아닌자녀에대한교육지원대상여부는어떻게결정하는지ㅁ답변내용○생활수준을고려하여교육지원을받는대상은무공.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공로자본인과그자녀,7급상이자의자녀입니다.*2016.6.23일이후등록신청한고엽제후유의증경도자녀,5・18부상자12‧13‧14등급자의자녀,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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