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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중에면제받지못한수업료를국가에서보전하는법률개정이있다는데?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한후교육기관에서면제받기전까지신청자가교육기관에납부한등록금등을국가유공자등록이후교육지원대상자가부담한금액을사후보전하는제도가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은2007.1.1.이후등록신청하여결정된사람이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특수임무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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