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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수업연한이2년이며3학기제를운영하는평생교육시설에재학중인경우학자금은어떻게지급되는지ㅁ답변내용○중・고등학교학력을인정하면서1년3학기제를운영하는학교는대부분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주로야간에운영하고있습니다.○학습보조비의목적이교육에필요한부교재및학용품구입비를보조하는데있으므로수업연한이2년이면서년3학기제를운영하는학교에대해서는연3회총6학기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합니다.○이경우학습보조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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