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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자녀가신규교육지원대상자로결정되어3학년1학기부터4학기의수업료면제를받았고,복수전공으로9학기째다니고있는데면제가능한지ㅁ답변내용○재학중신규등록되어수업연한에서정한학기만큼수업료면제를받지않았다할지라도수업연한을초과한경우에는면제받을수없습니다.○대학수업료등면제는면제받은학기(횟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해당대학의수업연한내에서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4년제대학은8학기까지만면제받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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